내용증명은 주로 민사적 분쟁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제도로 이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용도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또는 해지 시 통보를 하는 경우,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채권을 양도했음을 통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용도로 내용증명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 자체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재판에서는 통보, 독촉과 같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문자, 이메일, 공문 등과 달리 발신 부정과 위조가 불가능한 장점
-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용도
내용증명의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
소멸시효란 법적 권리의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는 의미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 안에 내용증명을 전달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내용증명만 보냈을 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 6개월 이내에 법적인 조치나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서 쓰는 법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참고할 사항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적으면 됩니다.
- 내용에는 발송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사항과 불이행 시 조치사항을 언급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원인과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나의 권리와 상대의 불이행 사실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총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져가고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 우체국 발송 시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절차를 거쳐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 내용증명을 분실할 경우 발송한 지 3년 이내라면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쓸 때 주의사항
-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합니다.
- 배달증명이란 등기우편물이 배달된 날짜와 그 수취인을 우체국에 증명하고 그 사실을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
-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외국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내용증명은 불가
- 내용증명을 접수하고 발송한 뒤에는 내용 변경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합니다.
-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작성하여 보내면 실수도 줄이며 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집니다.
- 상대가 고의로 수취를 피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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