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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귀속시기) 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입력 및 사용법
1. 인적사항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 징수의무자의 구분: 사업장 '1', 공적연금사업자 '3'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지급명세서상 퇴직급여 현황의 구분
- 퇴직급여: 퇴직으로 인한 지급되는 급여(법정 외 퇴직급여 포함)
- 비과세 퇴직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퇴직소득
3. 과세이연 계좌구분
- 퇴직연금사업자명: 연금계좌의 연금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연금계좌 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연금계좌의 계좌번호
- 계좌입금금액: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 입금(이체) 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짜
세액계산방법 요약 및 유의사항
- 중간지급 등: 최종 퇴직분 외의 중간 지급 등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최종분: 최종 퇴직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당해연도에 중간정산분만 있을 경우에는 최종분으로 기재)
- 정산(합산): 중간지급분과 최종분의 정산(합산) 내용 기재
25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약 엑셀 프로그램 첨부
2025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_D241230_1.xls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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