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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필요한 서식/경리, 총무 서식

[양식]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증명 방법

by 서식자료실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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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을 만들어 쓰는 이유는 회사 규모가 작고 일거리가 별로 없을 때는 법인도장 하나 만으로 충분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와 계약 진행들을 법인도장 하나로 다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용인감계

"이 도장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기로 결정된 도장이므로 상대방은 안심하고 거래해도 좋다."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첨부합니다. 이것이 사용인감계입니다.

 

증명 방법

법인인감은 신고된 도장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하고 같습니다. 반면 사용인감은 신고된 도장이 아니며,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만든 도장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사용인감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상대방 측에 증명합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관공서(등기소) 에서 발급
"사용인감계"

회사에서 임의로 제작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점

사용인감계는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실무에서 법인인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두 개가 다 찍혀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도장을 사용인감으로 할 것인지, 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그 도장이 회사에서 인정한 도장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과 함께 법인인감도 함께 찍습니다.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양식사용인감 회사 자체양식

 

 

여기 찍은 것이 진짜 법인인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법인 인감 증명서를 뒤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계약 시에 법인인감을 가져오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한 장만 확인하면 되고 사용인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모두 찍은 "사용인감계" 그리고 또 법인의 "인감증명서" 이렇게 두장의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용인감계 첨부

사용인감계 양식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최종).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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