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세액계산 엑셀 프로그램은 퇴직소득세 업무를 돕기 위해 참고용이며,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하에 퇴직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법
1. 입력화면 [기본사항 등 입력] 시트의 "1. 인적사항" ~ "3. 과세이연계좌" 중 "노란색" 부분을 입력합니다.
2. '중간지급 등'에 기재할 사항은 과세기간 중 최종 퇴직분 외에 중간정산이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외에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 중에 중간정산만 있을 경우 최종분에 기재합니다.
기본사항 등 입력방법
가. 인적사항: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 징수의무자의 구분: 사업장-1, 공적연금사업자-3
나. 지급명세서상 퇴직급여 현황의 구분
- 퇴직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급여(법정 외 퇴직급여 포함)
- 비과세 퇴직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퇴직소득
다. 과세이연 계좌구분
- 퇴직연금사업자명: 연금계좌의 연금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연금계좌 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연금계좌의 계좌번호
- 계좌입금금액: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 입금(이체) 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짜
세액계산 방법
1. 퇴직소득(금액) 과세방식 변경
-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별로 차등공제)
- 환산급여: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2.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 차등공제 |
8백만 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7천만 원 이하 | 8백만 원+(8백만 원 초과분의 60%) |
1억 원 이하 | 4천 520만 원+(7천만 원 초과분의 55%) |
3억 원 이하 | 6천 170만 원+(1억 원 초과분의 45%) |
3억 원 초과 | 1억 5천 170만 원+(3억 원 초과분의 35%) |
3. 산출세액
- {(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x 기본세율} / 12 x 근속연수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 신고대상세액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최종분 퇴직급여)
2025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엑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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