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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대상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연령계산기 서식은 단순히 연령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으로 참고용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감면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입니다.
- 취업청년의 범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뺀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
- 청년(15세~34세):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34세 이하인 경우 "V" 합니다.
- 60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V" 합니다.
- 장애인: 해당 사항이면 "V" 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해당 사항이면 "V" 합니다.
- 중복체크불가
작성 요령
■ 취업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짜를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2025-01-01)
■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2000-02-02)
■ 입대일: 군대에 입대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병적증명서 참고)
■ 전역일: 군대에서 전역할 날짜를 기재합니다. (병적증명서 참고)
■ 청년의 경우 병역근무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6년 0월 0일로 기재합니다.
■ 청년의 경우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이 34세 이하여야만 감면 신청대상입니다.
청년만 작성
■ 시작일: 최초 취업일을 기재합니다.
■ 종료일: 청년의 경우 시작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의 말일을 기재합니다.
그 외 (60세 이항,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시작일: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의 말일을 기재합니다.
■ 종료일: 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이면, 종료일은 2026년 1월 31일로 기재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연령계산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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