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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12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은 업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법적 요건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조건 작성 시 유의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 해당 사원의 범위, 각주 및 각일의 근로시간, 실시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합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첨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3개월 단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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