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에 필요한 서식/경리, 총무 서식

[양식]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 3개월 단위

by 서식자료실 2025. 3. 5.
반응형

 

특정 주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12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은 업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법적 요건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명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명

 

근로조건 작성 시 유의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 해당 사원의 범위, 각주 및 각일의 근로시간, 실시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합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첨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양식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3개월 단위).hwp
0.0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