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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일반화된 분리발주공사(전기, 정보통신 등)로 다수의 시공사가 혼재되어 작업함으로써 발생할 산재예방을 위해 공사일정 및 위험 작업의 조정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격과 업무범위
- 자격: 발주청 선임 공사 감독자, 건설사업관리 감독자(시공, 품질, 안전관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관리책임자 3년 이상, 안전기사 실무 5년 이상자
- 업무범위: 분리발주 공사 간 혼재작업파악, 산재발생위험성 파악, 안전보건조치 조정, 관리책임자 간 작업정보공유, 필요자료 제출요구
선임과 지정 차이점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지정과 관련하여 이미 타 법령에 의해 공사감독자등 발주처에서 선임해야 하는 자 중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이며, 동 시행령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타 법령에 의해 발주처에서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정자로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은 이미 임명된 사람을 안전보건조정자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선임"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때 필요한 조건을 말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지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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