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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에 앞서 준비해야 할 전기공사준공표지는 먼 곳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표지와 규격은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전기공사 준공표지 미 부착 시 과태료
표지 내용의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란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해당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 전기공사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지정된 표지판으로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필수 설치 항목
- 장소: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곳
기재 내용
- 공사명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감리자
- 시공관리책임자
- 착공 년월인
- 준공 연월일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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