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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후 최초 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최초 34시간, 보수 24시간입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즉 산업안전공단 직무교육센터의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교육기관의 교육 커리큘럼을 보고 신청합니다.
교육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분야 중 확인해서 교육 신청을 하며 안전관리자 제조분야 신규 또는 안전관리자 건설분야 신규 중에 회사 업종에 따라 선택하여 3개월 내 교육수료를 받습니다.
보수교육
신규교육 후 2년마다 받으며, 신규의 경우 34시간, 보수교육은 24시간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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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업무범위
1. 업무범위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작업장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 분석
-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 안전보건사고 조사 및 대응
- 법적규정 및 기술동향 등의 정보 수집 및 분석
- 안전보건 관련 협력업체 및 단체와의 연계
2. 업무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유지보수
- 작업장 안전관리,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수립
- 안전보건교육, 훈련 및 교재 제작
- 안전보건사고 예방 및 대응
3. 업무역할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 작업장 안전관리,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수립
- 교육, 훈련 및 교재 제작
- 안전보건사고 예방 및 대응
4. 업무인수인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이해도 확인
- 작업장 안전관리,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수립에 대한 이해도 확인
- 안전보건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이해도 확인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무지침서 양식 첨부]
안전관리자 실무지침서 작성목록.xlsx
0.03MB
건설현장 안전보건업무 분장표.hwp
0.02MB
안전보건관리업무 및 서류.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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