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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착공 시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사역내역과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환경보전비 산출방법
- 도로: 0.9% 이상 * 직접공사비
- 플랜트: 0.4% 이상
- 지하철: 0.5% 이상
- 철도: 1.5% 이상
- 상하수도: 0.5% 이상
- 항만: 0.8% 이상 또는 1.8% 이상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 댐: 1.1% 이상
- 택지개발: 0.6% 이상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이상
- 주택(신축): 0.3% 이상
- 9, 10 외 건축 0.5% 이상
적용대상
-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부직포(방진덮개용)
- 환경계측비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홍보용 게시물 및 플래카드 설치비용
- 환경 관련 인건비용
살수차량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비적용 대상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 쓰레받기, 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 (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 (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 EGI 펜스 (추락방지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 (단순 청소용)
증빙서류
-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
[환경보전비 적용대상 비적용대상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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