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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적용대상 비적용대상 양식] 환경보전비 산출방법

서식자료실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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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착공 시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사역내역과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환경보전비 산출방법

 

  1. 도로: 0.9% 이상 * 직접공사비
  2. 플랜트: 0.4% 이상 
  3. 지하철: 0.5% 이상
  4. 철도: 1.5% 이상
  5. 상하수도: 0.5% 이상
  6. 항만: 0.8% 이상 또는 1.8% 이상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7. 댐: 1.1% 이상
  8. 택지개발: 0.6% 이상
  9.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이상
  10. 주택(신축): 0.3% 이상
  11. 9, 10 외 건축 0.5% 이상

 

 

적용대상

 

  •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부직포(방진덮개용)

 

  • 환경계측비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홍보용 게시물 및 플래카드 설치비용

 

  • 환경 관련 인건비용

살수차량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비적용 대상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 쓰레받기, 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 (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 (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 EGI 펜스 (추락방지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 (단순 청소용)

 

증빙서류

 

  1.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2.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3.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

 

[환경보전비 적용대상 비적용대상 양식 첨부]

환경보전비 적용대상 비적용대상

 

 


환경보전비 적용대상·비적용대상.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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