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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양식] 공기연장 간접비 증액, 포기 각서

서식자료실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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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기연장이 되었다면, 늘어난 현장운영비인 간접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간접비 증액 청구를 하거나 준공대가 수령 전에 증액받지 못한 간접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면 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간접비 증액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시공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간접비 증액 청구를 통해 간접비를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비 포기 각서

 

간접비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공기연장만이라도 받을 목적이나 향후 다른 설계변경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압박 등에 의한 제출이라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특약에 해당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발주자의 갑질 행태를 회의록이나 녹취 등을 통해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기연장 간접비 증액

 

  •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간접비 증액을 공문으로 요청
  • 간접비를 증액해주지 않을 경우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이의유보 공문 발송
  • (발주자)의 강요로 간접비 포기각서 제출할 경우, 발주자의 갑질 행태를 회의록, 녹취 등을 기록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양식 첨부]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양식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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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미청구동의서(양식,견본).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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