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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관리자)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물을 말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공동주택 (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 |
위락시설 |
근린생활 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
종교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운수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의료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체육관 등 |
교정 및 군사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
노유자시설 | 발전시설 |
운동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지하구 |
문화재 | 복합건축물 |
소방시설법 시행 방법
2022.12. 1. 시행
- 최초점검 실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표준자체검검비 공표: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 방법에 관한 고시 신설
-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관계인이 30일 이상 게시(원형스티커 규정 삭제)
- 관계인 점검 대상 축소: 간이 SP,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만 가능
-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관리자 및 입주민이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 배치, 보고서 제출기간: 점검종료 후 5일 이내 배치, 10일 이내 관계인 전달, 15일 이내 관계인이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 배치, 보고서 과태료: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위반한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2024.12.1 시행
- 점검인력 배치기준: 1일 한도면적, 용도/설비 계수 변경
- 점검자 기술등급 도입: 점검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 관리업 등록 기준: 관리업을 전문/일반 구분, 영업범위 조정
- 소방안전관리대행 기준: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방법 신설 (지역제한 규정 삭제)
-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24.1월 평가 신청 후 공사완료된 업체 자체점검 가능
[2023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견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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