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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습니다. 작동점검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며, 종합점검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체점검제도 개선 사항 (2022. 12. 1.)
-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 중대위반사항 관계인에게 즉시보고: 관리업자
- 점검결과 제출: 관리업자 - 관계인
- 이행계획서작성 제출(보고): 관계인 - 소방서
- 수리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관계인 - 소방서
- 이행완료 여부확인: 소방서
- 부적합 시 조치 명령: 소방서 - 관계인
자체점검기록표 규격
- 규격: A4 용지 (가로 297mm X 세로 210mm)
-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 외측 테두리: 파란색(RGB 65, 143, 222)
-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 글씨체(색상)
-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 M, 45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 본문 제목: 윤고딕 230, 20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 본문 내용: 윤고딕 230, 20포인트(검은색)
- 하단 내용: 윤고딕 240, 20포인트(법명은 파란색, 그 외 검은색)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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