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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2천여 개의 가까운 항목의 표준시장단가가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합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차이점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지 못한다면, 표준시장단가, 거래실례가격 및 감정/견적 가격을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 건설공사 예정공사 산정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거래실례가격, 감정/견적 가격
- 건설공사표준품셈: 일의 양(품, 수량)을 표시
- 표준시장단가: 금액(시정단가)을 표시
[2023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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