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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이탈계는 법적으로 하여야 하며, 미제출 현장 이탈 시 감리에서 현장대리인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이 스톱할 경우 대체자 없이 사유 적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을 넣을 때 안전관리자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대리인 역할
일종의 공사경험이 부족한 건축주를 대신하여 현장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장 대리인은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 관리 역할을 합니다.
현장 대리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시에는 1차, 2차 위반 시마다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3조 규정에 의거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 관리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리인 자격 요건
-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 건설 기술자로서 인정 가능한 학력 등을 갖춘 자
- 국립, 공립 시험 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 기술용역업자에 소속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 기술 용역업자
위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충족되면 현장대리인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아는 분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 사업은 줄 건 주고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면 현장 대리인 섭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이탈계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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