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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로 적용하여 주차대수가 1,000대인 경우 장애인주차구획은 30대(1,000 * 0.03)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산출
- 차색도선(기호)
- 마크: 0.99㎡
- 차선도(청색)
- 청색: 5.00 X 3.3 = 16.5㎡
- 차색도색(백색)
- 백색: (5 X 3 + 3.3 X 2 + 1.5 X 5) X 0.15 = 4.37㎡
- 작은 사각
(0.7 X 2 + 0.6 X 2) X 0.075 = 1.49㎡
[장애인주차장 산출근거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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