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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에 의한 서류보전 기간
보존대상 서류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대신해 전산입력자료로 보존 가능합니다.
항목 | 세부서류 | 보존기간 |
산업재해 발생기록 | -산업재해조사표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 -장해급여, 간병급여 신청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서류 |
3년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직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보고서에 다음의 계약서 첨부 -안전관리대행계약서 -보건관리대행계약서 |
3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명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 |
2년 |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보존 기간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 | 보존기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2년 |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 | |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결과 서류 | |
안전보건관련 각종 담당자 선임서류 | 3년 |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류 |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에 관한 서류 |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
안전인증, 안전검사에 관한 서류 | |
기관석면조사결과 서류 |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 5년 |
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 | |
발암성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서류 | 30년 |
석면해체, 제거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서류 |
산업안전보건 서류미보관 과태료
위반행위 | 관련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위반 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을 경우 (각 서류당) |
법 175조제6항 제18호 |
30 | 150 | 300 |
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관리 서류 정리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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