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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는 본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임시공사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고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가설공사 요점
가설 공사로 분류된 시설은 본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 또는 철거하게 됩니다. 가설공사는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 가설 장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통 가설 공사: 특정한 공종을 위해 설치되는 가설물이 아니라 본 공사 과정에서 모든 공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시적인 설비와 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가설울타리, 가설건물, 임시 전력설비, 공사용 용수설비, 가설도로 등이 공토가설공사에 해당됩니다.
- 직접 가설 공사: 특정 공종의 공사를 위한 가설공사로 가설비계, 토공사용 흙막이, 콘크리트 타설용 설비 등이 해당됩니다.
- 가설 장비: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장비를 말하며, 대표적인 장비는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콘크리트 배처설비 등이 가설 장비에 속합니다.
계획 시 주의사항
- 본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와 위치 결정하기
- 가설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 가설공사에 투입되는 시간, 인건비, 노동력 절감방법 마련
- 별도의 가설공사보다는 본공사에 이어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 공법 마련 및 검토 적용
가설공사 시공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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