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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시행 신청은 건축허가서를 지참하고 시청 상수도과에 방문하여 담당자가 주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급수공사비용
상수도 급수공사 비용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며, 기본적으로 급수신청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 비용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마다 조례에 정해져 있으며, 관경두께에 따라 다릅니다. 급수공사비용 산출은 실액제와 정액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액제: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며, 산출 기준이 정해져 공사여건에 따라 해당값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
- 정액제: 구경별로 공사비용이 정해져 있어, 정액제 적용 지자체는 해당 금액을 별도로 고시
작성 예시
- 신청인: 신청위치 및 신청자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공가구분: 신규, 구경변경, 위치변경, 수선
- 급수종별: 가정용 또는 일반형
- 급수전수 및 상태: 관경두께
신청 시 유의사항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상에 등재된 건물이 있어야 급수공사 승인이 가능
급수공사시행 승인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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