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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회의록은 노조가 있는 회사가 하는 협상과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회사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근로자가 회사가 한 방향을 바라보는 협의체로 산안법 관련 준비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산안법 관련 준비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수료증
- 근로자명부(점검일 현재 기준, 입/퇴사일)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서류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 등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 산업재해 기록(최근 3년간)
- 협의체 및 순회점검일지
- 작업환경측정 서류
- 건강진단(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교육자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매월 정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 노사협의체 회의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T/C, 리프트 등 안전검사 합격증
- 기술지도 계약서
- 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
- 건설공사발주 관련 서류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등)
- 공사금액 20억 이상 협력업체 리스트 - 협력업체명, 실투입일 자, 공사금액, 공종
운영조건
1. 운영조건 및 설치의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법적으로는 노사협의회 설치 안 해도 무방하지만 변동성이 많은 경우 노사협의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비영리법인 설치의무에 관해서 노사협의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2. 특정인이 아닌 직명 위촉 가능
인사발령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 선임해야 하니 인사팀장(부장) 같은 직명으로 위촉 가능합니다.
3. 노조와 역할 분리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조가 있는데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가 아니며 복리후생 또는 노사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단체입니다. 노조가 있다면 가능한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사협의체 회의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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