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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양식 첨부]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산업재해 위험 높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법정제도로 사업주는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필수 비치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지상높이가 3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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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대상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 건설공사 시설공사 제출 대상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소규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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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작성 주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시공사)
- 제출 주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 시기: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제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검토 승인절차 첨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승인 절차기준.pdf
0.15MB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비교표 첨부 | 차이점 및 벌칙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작성하며,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공사목적물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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