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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장기간 가동 및 도난, 사고발생, 압류 등으로 1개월 이상 걸친 정비, 사업의 휴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정기검사 신청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진행합니다.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검사방법
-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원
- 검사장소: 전국 건설기계검사소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0만 원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경과 후 매 3일 추가 시 10만 원씩 가산되어 최고 300만 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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