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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소규모 공사나 CSI 검토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수정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적용 대상
- 작성주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적용대상: 2019년 7월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공사(민간공사는 인가, 허가, 승인 기준)
- 국토부 제출주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
- 국토부 제출시기: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대상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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