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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후 사후 정산해야 하는 8가지 항목에 대한 개념과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내역서 앞장의 경비항목에 표시되어 있으며, 준공 후 정산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정산 확인 항목 8가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보험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 고용보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단,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 적용 / 면허(전문공사, 전기공사 등)가 있는 업체의 경우 반영
- 산재보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보험 가입하면 전액 지급,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감액합니다. 보험료 금액으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되며, 발주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보험료만 인정됩니다. 보험료가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을 감액하고 초과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보험: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발주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보험료만 인정됩니다.
연금보험 계약내역서 금액 > 보험료 - 차액 감액(환수)
연금보험 계약내역서 금액 < 보험료 - 초과분 불인정
-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발주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보험료만 인정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계약내역서 금액 > 보험료 - 차액 감액(환수)
퇴직공제부금비 계약내역서 금액 < 보험료 - 초과분 불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내역서 금액 > 정산금액 - 차액 감액(환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내역서 금액 < 정산금액 - 협의
- 환경보전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환경보전비가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감액하고 클 경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전문공사, 문화재수리 공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감액하고 크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문화재수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감액하고 크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외 정산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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