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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요청서 작성 원칙은 감리단(감독)과 건설사(원청)와 서류를 작성합니다. 협력사(하도)는 작성하지 않고 검측서에 원청 현장대리인 날인이 들어갑니다. 보통의 경우 건축은 원청이 전기, 설비는 하도급이 작성합니다.
작성 요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2부를 작성하여 시공자, 공사감독 각 1부 보관합니다.
검측요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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