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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하는 공사의 평가기준은 상세히 검토하여 점수, 항목 등을 수정하여야 하며, 적격심사계산기 파일에 입력된 입찰정보는 임의의 금액으로 만든 것이므로 평가근거는 실제 정보지만 공사마다 평가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해서 사용면 좋을 듯합니다.
적격심사 95점 미만 탈락 가능성
적격심사 평가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 미만 될 경우 입찰 금액이 낙찰하한가보다 낮은 경우에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낙찰하한 미달'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법에 문제가 될 경우,
-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
- 입찰금액이 낙찰하한가보다 낮을 경우 통과하기 위한 최소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함,
- 입찰가격 점수는 충분히 높아야 하며, 입찰 가격 계산 방법이 다양하므로, 다시 확인 또는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경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 낙찰하한가(a값 미적용) = 예정가격 x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가(a값 적용) = [(예정가격-a값) x 낙찰하한율] + a값
적격심사계산기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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