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서식 | 직접공사비 산출기준

서식자료실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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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 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

1) 손료: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품셈을 따르되, 그 외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손료 계산식

 

  1. 상각률 및 수리율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함
  2.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3.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 1천 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4.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전력, 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재료비: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한다.

4) 노무비: 노무비는 제27조 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

공사의 종류 최저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 경우)
0.8%
(1.8%)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서식 첨부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서식


환경보존비 사용계획서.xls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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