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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리인 변경은 승인 사항입니다. 서식은 별도의 규정된 양식은 없으며 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일, 변경 전후의 현장대리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현장대리인변경신고서와 함께 재직증명 사본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을 유첨 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 감리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주의사항
- 신고서에는 공사명, 변경일,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 전과 후의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현장 대리인 변경계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대리인 퇴사 후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변경계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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