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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위험이 있는 공종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이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니라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2층 이상 10층 미만이 기본 조건입니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 (확대 수립대상)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
- 대상이 다르다
- 내용이 다르다(목차, 항목 등)
- 절차가 다르다(검토기관, CSI 등록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로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내용
- 건설공사의 개요
- 비계 설치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안전관리계획서의 절차 차이
안전관리계획서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공사)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공사) |
검토기관 선정 후 검토(발주청 or 인허가청) | 직접검토(인허가청) |
보완/CSI 제출(시공사) | 보완제출 |
약 1,000장 분량 | 약 200장 분량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첨부
1. 안전관리계획서표지.docx
0.03MB
2. 공사개요~비상시긴급조치계획.docx
6.14MB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 모든 것 | 작성, 검토, 승인 절차서 다운로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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