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험성평가 작성 요령
월간
- 매월 마지막주 다음 달 예정 공정작업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위험성평가 실시
- 계획 수립 시 아래의 7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
확인/검토자: 공사관리자,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영책임자(승인자)
- 공종분류
- 단위작업
- 위험요인
- 위험성결정
- 위험방지대책수립
- 개선조치담당자지정
- 실행계획확인
주간
- 매주 1회 주간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성평가 시 도출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결과 및 이행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완료, 개선계획일, 담당자등 세부사항 업데이트)
-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주간업무보고 시 주 '주간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함께 보고
-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위험성에 관한 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해 매주 모니터링 가능
확인/검토자: 1차 확인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간
- 작업 전 TBM 시 위험성평가를 통한 내용 공유 및 교육 실시
-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추가 도출 시 해당
-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이행결과 여부 확인 하여 이행완료 시 완료확인
확인/검토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세부 작성 요령
- 공종분류
- 종합 공종 시: 공종별 분류하여 기재
예) 철근, 토목, 타설, 설비, 전기 등
- 단일 공종 시: 작업 단위 별 내용 기재
예) 운반, 설치, 조립, 타공, 기타
- 단위작업(JSA판단법)
- 종합 공종 시: 작업 별 구분하여 기재
예) 조립, 가공, 반입, 타설, 갱생 등
- 단일 공종 시: 세부작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예) 밀폐, 고소, 절단, 중장비, 천장작업 등
- 위험요인
- 작업에 따른 위험요소 도출
예) 떨어짐, 넘어짐, 끼임, 화재, 질식 등
- 위험요인 도출 날짜 기입
예) 7층 철근가공기 전용 풋 스위치 덮개 미설치로 협착위험 (01.15)
- 위험성결정(3단계 판단법)
- 작업에 따른 위험도 등급을 결정
(상, 중, 하 등급의 작업에 대해 감소대책 마련)
- 위험방지대책
-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방안 작성
예) 작업방법 변경, 설비변경, 교육, 보호구지급, 기타
- 개선조치 담당자
- 위험방지대책에 대해 조치(실시)할 책임자
예) 관리자, 작업자, 작업팀장 등 담당자 지정
- 조치예정일 작성
위험성평가 및 점검 회의록 첨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표 양식 다운로드 | 점검대상 및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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