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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사 승인요청서 (사전승인, 사후승인) 양식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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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 휴무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승인과 사후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고, 발주청은 안전성 등을 종합 판단 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공사 제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 안되지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사고, 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 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 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 환경 등의 무네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 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요일 공사 승인절차

  • (사전승인) 현장은 1주 전부터 목요일(D-3)까지 발주청에 공문 송부, 발주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직전 금요일(D-2)까지 현장에 통보합니다.
  • (사후승인)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우선 일요일 공사 시행 후 다음 월요일(D+1, 유선), 화요일(D+2, 공문)까지 발주청에 신고합니다.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 첨부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전)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후)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전, 사후).hwp
1.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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