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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설치 대상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동 시행령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전용구역")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해행위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도로 불법 주차 과태료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 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면 설치 기준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cm로 하여 50cm 간격으로 표시합니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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