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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안내서 다운로드 | 미설치 과태료

by 서식자료실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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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 소방시설법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1. 비상경보장치

화재 발생 시 비상경보장치의 발신기 버튼을 눌러 화재의 사실을 알리고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비상경보장치도 함께 작동됩니다.

 

2. 간이피난유도선

작업자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대피 가능한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녹색의 광원으로 상시 점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이피난유도선은 출입구 방향으로 점멸하여 피난방향을 알려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설치되어 낮은 자세로 피난 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상조명등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 내부의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경보장치가 작동되면 점등됩니다. 비상조명등은 피난에 지장 없이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의 밝기가 필요합니다.

 

4. 소화기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해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지점에서 5m 이내에 소형 소화기 2개 이상, 대형 소화기 1개 이상이 추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간이소화장치

간이소화장치는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구분되며 비상시 언제든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도록 1,300L 이상의 소화수가 구비되어 있고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가스누설경보기 & 방화포

가연성 가스는 관리나 취급에 결함이 있을 경우,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용접, 용단 작업 현장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 방화포로 가연물을 덮어 불티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첨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양식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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