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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진행하고,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착공 신고 방법
착공신고 등 일상적인 업무는 관할 소방서로 가서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수신반을 철거하고 새로운 수신반으로 교체 설치를 한다고 할 시, 소방시설의 종류는 자동화재탐재설비(수신기), 공사종류는 정비(수신기 교체)로 기재합니다.
- 분야/등급
착공신고서 작성 시 소방기술자 분야/등급에 기계, 전기 분야가 다 쓰여있다면, 해당 기술자가 기계 분야만을 담당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작성, 기계, 전기분야 모두 초급인 경우 소방기술자 분야/등급에 기계/초급, 전기/초급이라고 기재합니다.
제출 서류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설계도서 1부(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는 하도급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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