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합니다. 위치 감지용 점형 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설치하는 장애인 안전시설
시각장애인의 80%가 잔존시력을 가진 저시력자입니다. 이들은 빛과 색을 통해 어느 정도 사물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선이 그어진 블록은 '직진'을 의미, 점 모양의 블록은 '정지', '위험'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분들의 '회색'은 아예 인식할 수 없는 색이고 '검은색'은 웅덩이처럼 보여 피해를 봅니다. 점자블록의 노란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시각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이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안경이나 렌즈를 잃어버렸거나 정전이 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점자블록은 도로 위의 눈이 되어 줍니다.
설치장소
-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설치방법
-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규격, 재질의 것을 사용
-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
- 점형 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
-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됨
점형 블록과 선형블록의 차이점
점형 블록
1. 점형 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설치 대상시설의 폭만큼 설치합니다.
2. 점형 블록의 세로폭의 보도의 폭 등을 감안 30~90cm 범위 안에서 설치하되, 60를 표준으로 설치합니다.
3. 점형 블록이 방향 전환 시 굴절점에 설치되는 경우는 선형블록의 2배의 폭으로 설치합니다.
4. 점형 블록은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을 마무리하는데 설치합니다.
선형블록
1.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장애물이 없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2. 선형블록의 돌기가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합니다.
3. 선형블록은 점형 블록과 연계할 때 보도에서 방향을 유도할 때 중앙에 설치합니다.
4. 선형블록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합니다.
5.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통섬, 지하도 입구, 육교 입구, 건축물 입구,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할 때, 세로폭은 60cm의 폭으로 설치, 선형블록이 연속적인 직선 보행을 유도할 때는 30cm의 폭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점자블록 설치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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