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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의 참여를 기존 3단계 참여에서 위험성평가 모든 단계 참여로 개정되었습니다. 월 단위로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제안제도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주 단위로 합동 안전점검회의에서 점검한 후 일 단위로 TBM을 통해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공유, 전파하는 "상시평가제도"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위험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의 사유로 해당될 시 수시평가를 하게 됩니다.
- 최초 위험성평가: 신규사업장 개설 시 30일 이내 실시
- 정기 위험성평가: 매년
- 수시 위험성평가: 최초, 정기 위험성평가 외 추가적 작업이나 위험성 발생가능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하는 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이외에 개정지침의 "근로자의 제안에 의한 방법"이 추가
유해위험요인 평가 방법
- 위험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Checklist) 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법(OPS)
위험성평가 운영절차 첨부
- 최초 위험성평가서(중규모, 대규모 현장)
- 수시 위험성평가서(2주간)
- 일일안전점검 일지
- 사진대지(관련사진)
- 성과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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