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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최초 사업장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하며 정기, 상시, 수시 평가가 있습니다. 작업 공정 및 공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작성합니다.
작성법
- 최초 위험성평가는 공사 착공 전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빈도, 강도법, 상중하법, 체크리스트법, OPS 법 등이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규정 작성
-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규정 등)
- 위험성평가 회의(근로자 참여 및 유해위험 의견 도출)
- 위험성평가서 작성
-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순으로 작성합니다.
평가 절차
- 최초위험성 평가: 계약직후 수행해야 하는 모든 공사 내용에 대해서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정기위험성 평가: 1년에 한 번 나머지 잔여공사에 대해 합니다. 수시 위험성평가 후 현장점검 시 조치 전 사진을 찍고 위험성평가표 이행결과 확인 시 조치 후 사진촬영해서 첨부합니다.
- 수시위험성 평가: 2주간(1주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작성범위가 다르고 2주간 평가를 하면 주요 위험 포인트(정기위험성 평가에 등록부에 관리대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하여 작성 관리합니다. 대상은 작업자변경 시, 아차사고 시이며, 수시위험성평가 제출은 그 현장에 대한 내용으로 근로자, 관리자 입회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표 첨부
안전보건공단건설업사고사망핵심위험요인평가표.pdf
14.67MB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양식 다운로드
위험성평가의 핵심사항 1. 현장근로자들도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2.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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