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중대재해 사망사고 따른 관급공사 건설업체 제재 기준 | 과징금, 업무정지일수

by 서식자료실 2024. 12. 12.
반응형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 건설업체 과징금 부과금액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자 1일 평균 매출액 x 업무정지일 수 x 0.1

 

2. 건설산업기본법

국토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
동시 사망자수 영업정지기간 과징금
2-5명 3개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 부과


사유마다 1개월(2천만원)씩
감경/가중.
단, 영업정지 1개월의 경우
15일(1천만원)감경/가중
6-9명 4개월
10명 이상 5개월

 

3. 국가계약법

동시 사망자수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부과율)
2-5명 1년 5%
6-9명 1년6개월 7.5%
10명 이상 2년 10%

 

4. 지방계약법

동시사망자수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부과율)
2-5명 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6%
6-9명 11개월 이상 - 1년 1개월 미만 8%
10명 이상 1년 5개월 이상 - 1년 7개월 미만  10%

 

중대재해 사고 건설업체 제재 기준(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중대재해 사고 건설업체 제재 기준 양식
중대재해 사고 건설업체 제재 기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건설업체 제재 기준.pdf
0.07MB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양식]

현장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추락 사고이며, 안전난간 설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추락, 붕괴, 기계·기구, 전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powered-by.tistory.com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도급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powered-b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