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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 건설업체 과징금 부과금액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자 1일 평균 매출액 x 업무정지일 수 x 0.1
2. 건설산업기본법
국토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
동시 사망자수 | 영업정지기간 | 과징금 |
2-5명 | 3개월 |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 부과 사유마다 1개월(2천만원)씩 감경/가중. 단, 영업정지 1개월의 경우 15일(1천만원)감경/가중 |
6-9명 | 4개월 | |
10명 이상 | 5개월 |
3. 국가계약법
동시 사망자수 | 입찰참가자격제한 | 과징금(부과율) |
2-5명 | 1년 | 5% |
6-9명 | 1년6개월 | 7.5% |
10명 이상 | 2년 | 10% |
4. 지방계약법
동시사망자수 | 입찰참가자격제한 | 과징금(부과율) |
2-5명 | 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 6% |
6-9명 | 11개월 이상 - 1년 1개월 미만 | 8% |
10명 이상 | 1년 5개월 이상 - 1년 7개월 미만 | 10% |
중대재해 사고 건설업체 제재 기준(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건설업체 제재 기준.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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