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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 교정 기준
검정
거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길이, 질량 등 물성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조작
- 대상기기: 계량에 관련된 모든 기기(마트, 정육점, 슈퍼저울 등)
- 관련법: 계량에 관한 법률
- 검사주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검사기관: 지정 검사기관
교정
측정과 관련하여 국가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는 것
- 대상기기: 측정에 관련된 모든 기기(각종 시험기)
- 관련법: 국가표준기본법
- 교정주기: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 교정기관: 국가교정기관(KOLAS 인정기관)
적용 유의사항
본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에 제시된 시험빈도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 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 기준에 제시된 시험빈도에 따릅니다.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전문 첨부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전문(제23차).pdf
2.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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