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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양식]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작성 방법

서식자료실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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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 인증서와 매입자 사업자등록증 2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매월 10일까지이며 1월 매출은 2월 10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그럼 10일까지 발행한 내역은 전송 기한이  11일까지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송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수기발급 종이 세금계산서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 가능

 

  • 전자발급 전자 세금계산서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곳 

 

  • 홈택스 (무료)
  • 스마트빌, bill26524 (건 당 100원 정도 - 유료)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공급자

  • 공급자 = 매출 사업자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입력
  • 등록번호, 상호는 틀리면 안 됨
  • 업태와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 거래에 해당되는 것만 적어도 됩니다. (ex. 도소매업 외)

 

작성일자

  • 계산서를 작성한 날짜 (X)  매출이 일어난 날짜(O)
  • 건별로 발행하거나 매월 말일 자로 그 달의 매출 합으로 발행해야 함
  • 1월 매출을 2월 날짜로 하면 2월 매출로 인식 

 

 

공급가액과 세액

  • 매출 거래의 공급가액
  •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액
  •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0%
  • 면세 계산서는 세액 입력 칸이 없음

 

품목, 규격, 수량, 단가 

  • 해당 거래의 자세한 내용 기입
  • 다수의 거래를 하나의 계산서로 발행할 때 구분해서 입력
  • 품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간략하게 한 줄에 입력해도 됨

 

합계, 대금 지급 방식, 영수와 청구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을 현금, 수표, 어음으로 받았거나 아직 받지 않았다면 외상 미수금에 금액 표기
  • 청구 : 대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 영수 : 대금을 이미 받은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자번호, 상호명은 틀리면 안 됩니다.
  • 작성일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와 연관되어 자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료 전송
  • 종이 세금계산서는 전송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보관
  • 모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 시 근거 서류로 거래명세서를 이용하기도 함

 

세금계산서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 X 1%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 공급가액 X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X 2%
  • 전자 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 X 0.3%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 공급가액 X 3%
  • 위장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 공급가액 X 2% 

 

 

세금계산서 양식.xls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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