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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적용되는 세액 표입니다. 간이세액 표를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 세액 표, 비과세 급여, 부양가족입니다. 비과세는 제외대상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세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신고,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의 경우 기본 세율 6%를 적용하되 간이세액 표를 활용해 공제대상 가족 수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 : 31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 : 36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 50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 : 31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 : 36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 : 50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총급여액이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 : 31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 : 36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 : 50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 : 31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 : 36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 : 500만 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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