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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양식

서식자료실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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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의 근무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면,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근로자의 건강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내용 포함

  • 근로자의 성명, 부서, 직급
  • 연차유급휴가 통지내역: 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발생연차 사용대상기간
  • 근로기준법 근거 내용
  •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양식 첨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양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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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양식 | 작성요령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종료 6개월(1년 미만 재직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 전) 전에 미사용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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