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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미사용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종료 6개월(1년 미만 재직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 전)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 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 유도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미리 파악하면, 회사는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서 포함 내용
- 근로자의 인적사항
- 미사용 연차휴가 잔여일 수 (통지내역)
-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
- 비고: 반차의 경우 사용일 수는 0.5로 계산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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