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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통지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통지입니다. 노무수령거부통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지 방법
노무수령거부통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통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출근한 날에 사용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통지의 방법은 구두, 서면,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이라도 무방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별도의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무수령거부통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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