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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사기록카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상벌사항 등을 기록하는 카드입니다.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작성되며, 인사평가, 승진, 퇴직 등 다양한 인사관리 업무에 활용됩니다.
인사기록카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외에 자격증, 경력, 과거 교육경험, 연수경험, 해외유학경험, 학점 등 향후 회사가 필요로 할 만한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합니다. 반면, 근로자명부는 개인의 입사일, 업무내용, 배치된 부분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개인정보보호
- 개인인사기록카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 혹은 인사담당자가 아닌 사람은 결재를 득한 후 열람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인사기록카드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퇴사한 후에도 회사 측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감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인사기록카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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