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문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서식), 위치도 혹은 도면(점용코자 하는 구간의 위치 가로 x 세로 면적 정확히 표기), 사업자등록증, 교통소통대책 및 안전대책 계획서와 수수료 1,000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요령
- 1번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 2번 중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 3번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차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 4번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는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정보마당 공식 홈페이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 양식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관공서 민원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 작성요령 (0) | 2023.09.07 |
---|---|
소방계획서 일반소형[2급 3급] 서식 | 개정판 작성요령 (0) | 2023.09.07 |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양식 | 작성방법 (0) | 2023.09.05 |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 국민건강보험 (0) | 2023.08.28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 허가 대상 (0) | 2023.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