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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명칭"은 건물명을 "대상물 구분"은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을, "소재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
- "점검기간"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전체 기간이며, 기간 중 실제 점검한 날 수의 합을 "총 점검일수"에 기입
-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중 점검을 실시한 자의 [ ]에 체크를 하고, 세부 사항을 기입합니다. "전자우편 송달"에 동의하는 경우 자체점검 결과 소방시설등 불량사항의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와 조치명령서는 우편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합니다.
- 점검인력은 관계인 점검의 주된 기술인력란에 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한 경우 주된 기술인력란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합니다.
-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합니다.
- "소방안전정보"의 대표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 권한을 가진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작성,
- "소방계획서", "자체점검(전년도)", "교육훈련(전년도)"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실시사항을 기입합니다.
- "화재보험"은 해당 특정 소방대물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에 체크를 하고 화재보험 정보를 기입합니다.
- "다중이용업소현황"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현재 입점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그 업소 숫자를 기입, "건축물정보"는 건축허가일 등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소방시설등의 세부 현황"의 작성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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