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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는 관할 소방서에 관할구역의 모든 건물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함으로써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방점검업체나 점검자에게 묻기 위함입니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구성
점검자는 자필로 서명
자체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 특정소방대상물의 개요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옥내·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할로겐, 청정소화약제, 분말소화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무선통비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 다중이용업소 작동기능점검표
- 기타 사항 확인표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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