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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주의사항
현재 설치된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종료기간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니 계속 사용하려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연장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장신고를 하라고 시정명령문서를 받을 경우 시정명령 기간 내에 연장신고나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 특별자치시, 특별지치도, 시/군/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후 접수, 검토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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